내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간
2028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용적률 한시 완화 · 일조권 사선 완화 제도 소개
| 구분 | 용적률 | 일조사선 |
|---|---|---|
| 지역 | 서울시 | 전국 |
| 기간 | 2028. 5. 18. 종료 | 상시 |
신축·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등이 대상이며, 주택 면적과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시 용적률 완화 세부 운영기준 제2·4·5장(2025년 9월 1일 개정). 실제 신청 시 최신 기준과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서울에서 171,354건이 대상입니다.
58만 건 분석결과 상세보기
| 적용대상 | 171,354 |
| 확인필요 | 170,601 |
| 상담필요 | 94,962 |
| 대상아님 | 148,979 |
인허가 확정 건수가 아닌 1차 분류입니다. 분석 자료 기준일: 건축물대장 2026년 7월 29일 · 토지이용계획 2026년 7월 8일.
여유 용적률(%p)은 완화 상한에서 현재 용적률을 뺀 값입니다. 추가 가능 면적(㎡)은 대지면적 × 여유 용적률 ÷ 100으로 산출한 이론값이며 건폐율·높이·일조·주차 제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하세요.
| 현재 연면적 | {{ r.areaNow }} |
| 추가가능 | {{ r.areaAdd }} |
| 완화 적용 시 | {{ r.areaTota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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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종 혜택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준비에 최소 5~6개월,
마감은 접수 기준입니다.
| 설계 | 4개월+ |
| 해체 심의 | 1~2개월 |
| 합계 | 5~6개월 |
내 건물의 가치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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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없으시면 발급 방법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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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상한은 무엇인가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입니다. 신축·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등이 대상이며, 주택 면적 요건과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번만 넣으면 증축 면적까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용적률 기준의 이론적 상한을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는 단계입니다. 건폐율·높이·일조·주차는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규모는 관할 구청 인허가로만 확정됩니다.
‘상담필요’로 나오면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공공자료만으로 자동 판정하기 어려워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결과입니다. 대지면적·용적률 등 대장 정보와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도면이 있으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도 되나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도 용도별 요건과 다른 법령의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적률 300%가 최대인가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한시 완화 상한은 300%입니다. 별도 인센티브 중첩은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과 심의 등 추가 조건이 있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조권 완화는 시행됐나요?
2026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11일 공포되어 3개월 후인 11월 12일 시행됩니다. 용적률 완화와 달리 건축법 개정이라 전국에 적용되고 시한도 없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서울시 조례로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일조사선 완화로 몇 층이 더 나오나요?
추가 층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 규정의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대지 형상, 정북방향 경계, 주차와 구조 등 조건에 따라 실제 증축 규모가 달라집니다.
정북방향 조건이 왜 중요한가요?
일조사선은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기준입니다. 북쪽이 도로면 유리하고, 북쪽에 인접 대지가 붙어 있으면 제한이 그대로 걸립니다. 같은 면적·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북쪽 조건에 따라 실제 층수가 달라집니다.
기한은 준공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5월 19일부터 2028년 5월 18일까지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한 건까지입니다. 준공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입니다.
지금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요건과 일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설계·심의·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건물과 사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기한 전에 건축사 및 관할 구청과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