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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한시적으로 용적률이 완화되고,
막혀있던 일조사선제한이 풀립니다.
D-{{ dDays }} 접수 마감 2028. 5. 18.

내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기간
2028년 5월 18일까지입니다.

용적률 한시 완화와 일조권 사선 완화가 시행됩니다.
현재 4층 규모 완화 적용 예시 5층 규모
용적률 한시 완화 · 일조권 사선 완화 제도 소개
01 서울시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까지 용적률이 한시 완화됩니다.
02 그런데 정북 일조사선이 상부를 계단처럼 깎아, 늘어난 면적을 넣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03 그 사선이 10m 초과~17m 이하 구간에서 ‘5m 이상’으로 바뀝니다. 2026년 7월 국회 통과, 8월 11일 공포되어 11월 12일 시행됩니다.
구분 용적률 일조사선
지역 서울시 전국
기간 2028. 5. 18. 종료 상시

신축·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등이 대상이며, 주택 면적과 지구단위계획 등 개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시 용적률 완화 세부 운영기준 제2·4·5장(2025년 9월 1일 개정). 실제 신청 시 최신 기준과 관할 구청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건물 확인하기

서울에서 171,354건이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 585,896건의 1차 분석 결과입니다.
여유 용적률 100%p+
건물 중 65% 해당 
111,606
추가 연면적 50평+
건물 중 51% 해당
86,774
58만 건 분석결과 상세보기
적용대상 171,354
확인필요 170,601
상담필요 94,962
대상아님 148,979
자치구별 상위
{{ d.name }} {{ d.count }}{{ d.pct }} 해당
노후 건물의 여유가 큽니다. 1990년대 준공이 78,001건, 1970년대 건물은 93.9%가 여유 100%p 이상입니다.
시행 후 증축 허가 317건 중 128건은 완화 없이는 불가능한 규모였습니다.

인허가 확정 건수가 아닌 1차 분류입니다. 분석 자료 기준일: 건축물대장 2026년 7월 29일 · 토지이용계획 2026년 7월 8일.

여유 용적률(%p)은 완화 상한에서 현재 용적률을 뺀 값입니다. 추가 가능 면적(㎡)은 대지면적 × 여유 용적률 ÷ 100으로 산출한 이론값이며 건폐율·높이·일조·주차 제약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주소를 입력해 확인하세요.

서울시 자치구·동·지번만 입력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조회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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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미기재 필지 · {{ r.formula }}
현재 연면적 {{ r.areaNow }}
추가가능 {{ r.areaAdd }}
완화 적용 시 {{ r.areaTot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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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일조·건폐율 등은 반영되지 않은 용적률 기준 추정치이며, 실제 규모는 도면·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대 3종 혜택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일조권 완화 제도에 공사비 이자지원 제도까지
제2종일반주거 200% 250%
제3종일반주거 250% 300%
근린생활시설도 대상입니다. 인증·공개공지 인센티브를 더하면 300%를 넘길 수 있습니다(역삼동 사례 360%).
2028. 5. 18.까지의 허가 신청·신고 기준이며 준공 기한이 아닙니다. 운영기준 원문
10m~17m 구간이 5m로 고정됩니다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기준 단면. 이격 거리가 바뀝니다.
현행 — 상부가 계단식으로 잘립니다
17m 10m 높이의 1/2 (최대 8.5m) 5m 1.5m 정북 대지경계선
개정 후 — 5m 고정
17m 10m 5m 고정 1.5m 추가로 확보되는 공간 정북 대지경계선
높이 16m 지점이면 현행은 8m를 띄워야 하고 개정 후에는 5m입니다. 그 3m가 한 층의 바닥면적입니다.
바뀌는 구간은 10m 초과~17m 이하뿐이며, 시행 이후 허가·심의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개정 규정
이자 지원 폭
↓4.5~5.5 %p
공사비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합니다.
단열·창호·설비를 개선하는 공사라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산 소진 시 종료되고 대출 심사는 별도입니다.
2026년 공고 기준 사용승인일 2016. 1. 1. 이전, 비주거는 성능개선 20% 이상 요건이 있습니다. 사업 안내

준비에 최소 5~6개월,
마감은 접수 기준입니다.

2028년 5월 18일까지 허가·신고를 접수한 건까지 적용됩니다.
접수 마감까지 {{ clock }}
{{ dDays }} (약 {{ dMonths }}개월 남음)
2025.05 시행 {{ elapsedPct }} 경과 2028.05 마감
설계 4개월+
해체 심의 1~2개월
합계 5~6개월
2027년 하반기에는 마감 직전 신청이 몰려 심의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큽니다. 매입부터 시작하면 검토·잔금 기간이 앞에 더 붙습니다.
완화 기간이 끝나면 기준은 종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이 기간에 허가받은 건물의 희소성이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장 전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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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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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도·배치도. PDF·JPG·PNG·WEBP, 최대 100MB
{{ fileError }}
{{ c.k }} {{ c.v }}
필수 항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 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선택 항목은 광고성 정보를 포함할 수 있고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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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문의하기 {{ phoneLabel }}

자주 묻는 질문

서울시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상한은 무엇인가요?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50%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300% 이하입니다. 신축·증축을 위한 건축허가·신고 등이 대상이며, 주택 면적 요건과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번만 넣으면 증축 면적까지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용적률 기준의 이론적 상한을 참고용으로 보여드리는 단계입니다. 건폐율·높이·일조·주차는 반영되지 않았고, 실제 규모는 관할 구청 인허가로만 확정됩니다.

‘상담필요’로 나오면 대상이 아닌 건가요?

아닙니다. 공공자료만으로 자동 판정하기 어려워 개별 검토가 필요한 결과입니다. 대지면적·용적률 등 대장 정보와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도면이 있으면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나 사무실도 되나요?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도 용도별 요건과 다른 법령의 제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용적률 300%가 최대인가요?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한시 완화 상한은 300%입니다. 별도 인센티브 중첩은 요건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과 심의 등 추가 조건이 있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조권 완화는 시행됐나요?

2026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8월 11일 공포되어 3개월 후인 11월 12일 시행됩니다. 용적률 완화와 달리 건축법 개정이라 전국에 적용되고 시한도 없습니다. 용적률 완화는 서울시 조례로 3년간 한시 적용됩니다.

일조사선 완화로 몇 층이 더 나오나요?

추가 층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개정 규정의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 해당하더라도 대지 형상, 정북방향 경계, 주차와 구조 등 조건에 따라 실제 증축 규모가 달라집니다.

정북방향 조건이 왜 중요한가요?

일조사선은 정북방향 대지경계선 기준입니다. 북쪽이 도로면 유리하고, 북쪽에 인접 대지가 붙어 있으면 제한이 그대로 걸립니다. 같은 면적·같은 용도지역이라도 북쪽 조건에 따라 실제 층수가 달라집니다.

기한은 준공 기준인가요?

아닙니다. 2025년 5월 19일부터 2028년 5월 18일까지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한 건까지입니다. 준공이 아니라 접수일 기준입니다.

지금 바로 공사를 시작해야 하나요?

요건과 일정 확인이 먼저입니다. 설계·심의·허가에 필요한 기간은 건물과 사업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기한 전에 건축사 및 관할 구청과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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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642-81-00822
중개등록번호 11680-2017-00063
출처 및 유의사항
제도 출처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개정(2025. 5. 19. 시행) · 국토교통부 ·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218864). 주소별 조회는 건축HUB·VWorld 공공 API를 사용하며 통계 분석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BSN빌사남의 민간 안내 서비스이며 행정기관의 공식 판정이나 인허가·금융지원 승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공자료와 실제 현황은 다를 수 있고, 화면의 다이어그램·면적 예시는 개념 표현입니다. 제도 정보 확인 기준일 2026.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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