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빌사남입니다.
뉴스에 근저당이 오르내릴 때마다 문의가 늘어납니다. 건물을 사거나 대출을 받을 때 반드시 마주치는 것인데, 정확히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의외로 어렵습니다. 개념과 설정 방법, 그리고 매입 검토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저당권 | 근저당권 |
|---|---|---|
| 담보하는 빚 | 금액이 확정된 하나의 빚 | 앞으로 오르내릴 수 있는 빚 |
| 등기에 적히는 금액 | 실제 빚 금액 | 채권최고액(한도) |
| 빚을 갚았다 다시 빌리면 | 새로 설정해야 함 | 한도 안이면 그대로 유지 |
| 주로 쓰이는 곳 | 일회성 거래 | 은행 대출 등 계속되는 거래 |
둘의 차이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느냐입니다. 거래가 이어지면서 빌린 돈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상황에서는 매번 담보를 다시 잡기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한도만 정해 두고 그 안에서 오가게 하는 것이 근저당입니다.
등기부의 금액은 실제 빚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것은 채권최고액, 즉 한도입니다. 이자와 연체금까지 담보하려고 실제 대출금보다 크게 잡아 둡니다.
흔히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이야기되지만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는 등기부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에 5억이 적혀 있다고 해서 5억이 남아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대부분 갚았을 수도 있고, 한도 가까이 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매입 검토 단계에서 확인할 것
채권최고액과 실제 잔액을 나눠 봅니다
등기부의 금액과 실제 남은 빚은 다릅니다. 잔액은 매도인을 통해 채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말소 시점과 책임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대개 잔금과 동시에 상환하고 말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부분이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정 순서를 봅니다
근저당이 여러 개면 먼저 설정된 쪽이 앞섭니다. 후순위가 여러 개 걸려 있으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등기부 을구에서 설정일자 순으로 확인하십시오.
근저당 외의 권리도 함께 봅니다
가압류, 가처분, 임차권등기 같은 것들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저당만 정리한다고 끝나지 않는 물건도 있어, 등기부 전체를 놓고 보셔야 합니다.
상환 후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 등기가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정리됩니다.
갚고 나서 확인하지 않고 두었다가, 나중에 매각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단계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처리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상환 직후에 등기부를 한 번 떼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저당이 무엇인가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빚까지 미리 담보로 잡아 두는 권리입니다. 저당권은 금액이 확정된 빚 하나를 담보하지만, 근저당은 거래가 계속되며 금액이 오르내리는 상황을 전제로 한도만 정해 두는 방식입니다. 대출을 갚았다가 다시 빌려도 그 한도 안에서는 새로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 대출에 근저당이 주로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금액이 실제 빚인가요?
아닙니다. 등기부에 적히는 것은 채권최고액, 즉 한도입니다. 실제 남은 빚과는 다릅니다. 통상 대출금보다 크게 잡아 두는데, 이자와 연체금까지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대출금의 120~130% 수준으로 이야기되지만 금융기관과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잔액은 등기부만으로는 알 수 없고 채권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을 살 때 근저당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대개 잔금을 치르면서 기존 대출을 갚고 근저당을 말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서에 말소 시점과 책임을 분명히 적어 두는 것입니다. 말소되지 않은 채로 소유권만 넘어오면 매수인이 그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법무사와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출을 다 갚으면 근저당은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빚을 갚아도 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어, 말소등기를 따로 신청해야 정리됩니다. 갚은 뒤 확인하지 않고 두었다가 나중에 매각이나 추가 대출 단계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습니다. 상환 후에는 등기부를 한 번 떼어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근저당이 여러 개 있으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설정된 순서가 중요합니다. 경매 같은 상황이 생기면 먼저 설정된 쪽이 앞서 배당을 받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근저당이 여러 개 걸려 있으면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집니다. 등기부 을구에서 설정일자와 채권최고액을 순서대로 확인하시고, 판단이 어려우면 권리분석을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근저당 설정 비용은 누가 내나요?
등록면허세와 법무사 수수료 등이 들며, 통상 대출을 받는 쪽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 일부를 부담하는 상품도 있고 협의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금액은 설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 조건을 비교하실 때 이 비용까지 함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
- 근저당은 앞으로 오르내릴 빚까지 한도로 잡아 두는 담보입니다.
- 등기부의 금액은 채권최고액(한도)이고 실제 잔액과 다릅니다.
- 매입할 때는 말소 시점과 책임을 계약서에 분명히 적어 두십시오.
- 근저당이 여러 개면 설정 순서가 배당 순서를 정합니다.
- 상환 후에도 말소등기를 따로 해야 정리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개별 물건의 권리관계는 사안마다 달라, 실제 거래에서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검토 중인 물건의 권리관계가 궁금하시면 상담 신청으로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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