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법인, 손에 남는 돈
표 4행표는 좌우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개인 매도 | 법인 매도 |
|---|---|---|
| 세율 | 양도세 49.5% (5억 초과 + 지방세) | 법인세 + 지방세 22% |
| 장기보유특별공제 | 8년 기준 16% | 없음 |
| 세금 | 약 20억 | 약 10억 |
| 손에 남는 돈 | 약 30억 | 약 40억 |
부대비용 10억의 내역
표 6행표는 좌우로 스크롤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금액 |
|---|---|
| 취득세 | 1억 8천 |
| 리모델링 | 6억 5천 |
| 재산세 | 8천 |
| 중개·법무 | 5천 |
| 매각 중개 | 9천 |
| 합계 | 약 10억 |
부대비용만 10억
8년 보유 기준이에요. 취득세 1억 8천 중개·법무 5천 리모델링 6억 5천 재산세 8천 매각 중개 9천 다 합치면 10억. 40억대정도 빌딩은 종부세 안 나와요. 차익 60억 – 부대 10억 = 과세 대상 50억.개인이냐 법인이냐
개인 매도 양도세 49.5% (5억 초과 + 지방세) 8년 장특공 16% 세금 약 20억 법인 매도 법인세 + 지방세 22% 장특공 없음 세금 약 10억실제 수익
개인 30억 법인 40억 명의 하나 차이로 10억이에요.법인의 진짜 매력은 재투자
세율 차이만이 다가 아니에요. 법인은 차익으로 다시 빌딩을 사요. 개인 계좌로 빼면 또 세금이니까 안 빼요. 저는 차익을 개인으로 빼는 분 거의 못 봤어요. 다음 빌딩, 신축·리모델링에 재투자해요. 가족 법인이면 증여·상속까지 자연스럽게 풀려요.정리
60억 벌었다는 계산은 표면이에요. 손에 남는 건 개인 30억, 법인 40억. 매입 명의를 매입 전에 설계하세요. 법인으로 살 계획이면 대출 한도가 매수 목적에 따라 갈린다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해요.자주 묻는 질문
40억에 사서 100억에 팔면 실제로 얼마가 남나요?
표면상 차익은 60억이지만 손에 남는 것은 개인 30억, 법인 40억입니다. 8년 보유 기준으로 부대비용이 약 10억 들고, 나머지 50억에 세금이 붙습니다. 명의를 어떻게 하느냐로 10억이 갈립니다.
개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세율만 보면 법인입니다. 개인은 양도세 49.5%에 장기보유특별공제 16%를 받아 세금이 약 20억, 법인은 법인세와 지방세 합쳐 22%로 약 10억입니다. 다만 법인은 설립·유지에 드는 비용과 절차가 있고, 개인 계좌로 돈을 빼면 다시 세금이 붙습니다. 매입 전에 세무 전문가와 명의를 설계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부대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40억 매입, 8년 보유 기준으로 약 10억입니다. 취득세 1억 8천, 리모델링 6억 5천, 재산세 8천, 중개·법무 5천, 매각 중개 9천입니다. 리모델링이 가장 큰데, 이건 값을 올리기 위해 쓴 돈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법인의 장점이 세율뿐인가요?
아닙니다. 실무에서 더 큰 것은 재투자입니다. 법인은 차익으로 다시 빌딩을 삽니다. 개인 계좌로 빼면 또 세금이니 대부분 빼지 않고 다음 빌딩이나 신축·리모델링에 넣습니다. 가족 법인으로 두면 증여와 상속까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정리
- 60억 벌었다는 계산은 표면이에요. 손에 남는 건 개인 30억, 법인 40억이에요.
- 8년 보유 기준으로 부대비용이 약 10억 들고, 나머지 50억에 세금이 붙어요.
- 세율만 보면 법인이에요. 개인 약 20억, 법인 약 10억이에요.
- 매입 명의는 매입하기 전에 설계하세요. 그 하나로 10억이 갈려요.




코멘트
0아직 코멘트가 없습니다. 이 글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을 남겨 주세요.
의견 남기기
의견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으며, 코멘트는 검토 후 공개됩니다.
개별 물건 검토는 상담 문의로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