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가 왜 생겼고 뭐가 달라졌는지는 앞서 용적률은 올랐는데 왜 그만큼 못 지었을까에 정리해뒀습니다.
오늘은 그다음 얘기입니다. 내 건물이 여기 해당되는지, 그리고 해당된다면 뭘 하면 되는지입니다.
제도가 한시적입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해당되는 건물이 17만 건입니다
서울시가 2종·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을 50% 늘려줬습니다. 그 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세어봤습니다.
- 완화 대상 건물 — 약 17만 건
- 용적률을 100% 이상 더 받을 수 있는 건물 — 약 11만 건
- 연면적을 50평 이상 늘릴 수 있는 건물 — 약 8만 6,000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2종·3종에 건물 갖고 계시면 해당될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내 건물이 되는지」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떼고 용적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게 번거로워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회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지번 주소를 넣으면 건축물대장을 조회해서 연면적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용적률 완화 대상 조회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사옥으로 돌려봤습니다
설명보다 숫자가 빠릅니다. 저희 사옥 주소를 넣어봤습니다.
- 현재 연면적 — 249평
- 완화 최대 적용 시 — 291평
- 늘어나는 면적 — 41평
41평입니다. 작은 규모의 빌딩에서는 이 면적 차이로 건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효율도 올라가고, 가치도 그만큼 움직입니다.
30억대 건물이면 상층부 연면적 30~40평이 바로 임대수익에 붙습니다. 숫자로 보시면 왜 확인해보시라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일조권 사선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용적률만 올려줘도 못 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조권 사선 때문에 위로 갈수록 깎여서요.
그 사선 제한 완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보통 3층 이상부터 사선을 받았는데, 이게 적용되면 5층까지도 반듯하게 올릴 수 있는 건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용적률과 일조권, 둘을 같이 적용받아야 실제로 지어집니다. 하나만 보면 계산이 안 맞습니다.
파실 분들도 해당됩니다
지금 당장 지을 생각이 없어도 됩니다. 허가를 받아놓고 파는 것도 방법입니다.
2012년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노선상업지역에서 허가만 받으면 800%까지 내주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허가를 받아놓고 판 건물들은 가격을 더 받고 거래됐습니다.
지금도 같습니다. 용적률 50%를 더 받아서 허가까지 받아놓으면, 그 자체가 건물 가격에 반영됩니다. 매각 계획이 있으시면 이 순서를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습니다.
허가만 받고 안 지어도 됩니다
오해하시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2년 뒤에 꼭 지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안 지어도 되고, 연장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을 돈이 없어서」 넘기실 이유가 없습니다. 완화가 살아 있을 때 받아놓는 것과 기간이 끝난 뒤에 못 받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시려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입을 검토 중이시면 보고 계신 건물 주소를 조회해보십시오. 연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가 나옵니다.
같은 가격이어도 41평이 더 나오는 건물과 안 나오는 건물은 다른 물건입니다. 이 숨은 면적이 가격에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
- 완화 대상 건물이 약 17만 건, 50평 이상 늘릴 수 있는 건물이 약 8만 6,000건입니다
- 저희 사옥은 249평 → 291평, 41평이 늘어납니다
- 용적률과 일조권 사선을 같이 적용받아야 실제로 지어집니다
- 허가만 받아놓고 팔아도 됩니다. 2년 뒤에 꼭 지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 기간이 한시적입니다. 2종·3종 가지고 계시면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회 도구에서 주소를 먼저 넣어보시고, 숫자가 나오면 연락 주십시오. BSN 건축사사무소와 같이 검토해드립니다. 대표 전화 02-2051-2333입니다.
이 글은 빌사남 TV 영상(2026년 9월 24일 공개)에서 대표가 직접 말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상 건물 건수와 사옥 면적은 BSN 집계·조회 기준이며, 제도 내용은 영상 공개 시점 기준입니다.



